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닮은살걀
닮은살걀

2025상반기 부가세 신고 세금납부 과세로 잡아도될까요

음식점이구 1월에 카드로 300만원 세금 납부 했는데 카드과세로 잡아도될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종합소득세때도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1월에 납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상이 아니므로 카드과세로 잡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