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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닮은살걀
음식점이구 1월에 카드로 300만원 세금 납부 했는데 카드과세로 잡아도될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종합소득세때도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1월에 납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상이 아니므로 카드과세로 잡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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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