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있는 형제에게 전세금 일부 반환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저와 동생이 반씩 자금을 마련하여 전세 3억의 집에 살고 있는데, 저만 집을 나와 살게되어 전세금의 반인 1.5억을 동생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동생에게 받는 1.5억은 증여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받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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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입주시 부담한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고, 퇴거 시 동생에게 동일 금액을 받는 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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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본인의 자금인 1.5억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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