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생이 반씩 자금을 마련하여 전세 3억의 집에 살고 있는데, 저만 집을 나와 살게되어 전세금의 반인 1.5억을 동생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동생에게 받는 1.5억은 증여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받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