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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리231
영특한개리23123.10.11

이륜차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 해야되나요?

현재 125cc 오토바이를 운행중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가입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따로라 그러더라구요 꼭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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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보장을 합니다.

    이륜차는 별도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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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해슬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는 아니나 사고 시 본인 다쳤을때나 남을쳤을때를 위해 가입해두는것입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며 주변에서도 사고가 많이나지만 단독사고시엔 다쳐도 다른보험에선 보상이 안되니 2-3만원 정도로 들어놓는거죠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통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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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별개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으시려면 오토바이용으로

    따로 가입을 하셔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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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보험은 이륜차 운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으로 보상을 원하신다면 이륜차 전용 운전자보험으로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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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하고 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이륜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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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개인보험 실비를 거의 필수로 가입하듯이 자동차운전자보험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필수라고 생각이됩니다.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3개가 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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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륜차자동차보험이 따로 개발되어 있으며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을 해야만 운행이 허가됩니다.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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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가용 운자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게 있어서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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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이륜차인 오토바이 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향후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많으시면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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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가입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따로라 그러더라구요 꼭 가입해야 되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위험을 보상하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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