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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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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이 지점 상호 결정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점 상호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점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지점 명칭을 지점 설치 결의 안에 정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의견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본점의 일부인 점에서 지점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본점의 등기상 상호를 그대로 쓰고 거기에 ##지점과 같이 지점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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