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법인사업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요
법인이면 상호명에 꼭 주식회사 (주)들어가야하나요?
정해진게 있나요?
지점이라 그냥 주식회사없이
000지점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뿐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XXX유한회사가 됩니다. 한편, 지점명은 본점 상호와 별개로 할 수 있으며, XXX지점도 가능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