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5.13

법인이면 상호명이 주식회사 들어가야하나요?

법인이고 법인사업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요

법인이면 상호명에 꼭 주식회사 (주)들어가야하나요?

정해진게 있나요?

지점이라 그냥 주식회사없이

000지점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뿐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XXX유한회사가 됩니다. 한편, 지점명은 본점 상호와 별개로 할 수 있으며, XXX지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