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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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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부금단체 분사무소 설립

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분사무소 설립을 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상세주소까지 모두 적혀있어야하는건가요?

정관에 ㅇㅇ시에 분사무소를 설립할수 있다

라는 조항만으로는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상세주소까지 모두 기재되있어야하는것이면 정관변경을 매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정관변경도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