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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2.09.15

비영리 기부금단체 분사무소 설립

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분사무소 설립을 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상세주소까지 모두 적혀있어야하는건가요?

정관에 ㅇㅇ시에 분사무소를 설립할수 있다

라는 조항만으로는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상세주소까지 모두 기재되있어야하는것이면 정관변경을 매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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