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분사무소 설립을 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상세주소까지 모두 적혀있어야하는건가요?
정관에 ㅇㅇ시에 분사무소를 설립할수 있다
라는 조항만으로는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상세주소까지 모두 기재되있어야하는것이면 정관변경을 매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정관변경도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