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당시 보유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