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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족제비201
냉엄한족제비20121.09.09

집유산 상속시 다주택이 되는건가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 한체가 있어요.

유산으로 6남매에게 증려를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6남매는 각자 집이 있는 상태이고 조정지역에 있는

형제도 있어요

만약 6분의 1로 유산상속을 받았을때 다주택에 포함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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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당시 보유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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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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