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관련 질문 입니다.
.집, 토지상속 관련
피상속인 어머니와, 자녀 2명(질문자, 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여
1) 집과 토지를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집의경우 1/3 지분으로 공동명의를하는경우에
피상속자 세명 모두 무주택자가아닌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인가요?
(주택의경우 공시지가 1,600,000원에 약 24평형입니다.)
2) 토지 지분의경우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나요?
3) 자녀 두 명이 저소득 이라 LH임대주택 등 신청하는데
집 상속으로인해 불리해지거나 신청하지 못하는상황이
생기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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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LH임대주택 신청에 있어서의 불이익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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