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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총새80
심각한물총새8022.09.12

재산 상속 관련 질문 입니다.

.집, 토지상속 관련


피상속인 어머니와, 자녀 2명(질문자, 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여

1) 집과 토지를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집의경우 1/3 지분으로 공동명의를하는경우에

피상속자 세명 모두 무주택자가아닌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인가요?

(주택의경우 공시지가 1,600,000원에 약 24평형입니다.)



2) 토지 지분의경우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나요?



3) 자녀 두 명이 저소득 이라 LH임대주택 등 신청하는데

집 상속으로인해 불리해지거나 신청하지 못하는상황이

생기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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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LH임대주택 신청에 있어서의 불이익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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