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채있는데 부모님유산에대해궁금합니다
3남매입니다
어머니는 장남인 큰아들에게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을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줄려고해요
만약 살아생전 큰 아들에게 명의를 주면 다른자식들은 권한이 없는건가요?
3남매 똑같이 유산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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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자녀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특정 한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이 역시 상속분에 따른 분할 재산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 아들에게 사실상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사망 후에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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