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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거북이1
그윽한거북이121.03.12

집이 한채있는데 부모님유산에대해궁금합니다

3남매입니다

어머니는 장남인 큰아들에게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을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줄려고해요

만약 살아생전 큰 아들에게 명의를 주면 다른자식들은 권한이 없는건가요?

3남매 똑같이 유산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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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자녀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특정 한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이 역시 상속분에 따른 분할 재산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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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 아들에게 사실상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사망 후에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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