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뉴판에는 다른말로 써놓고 영수증에는 다른 내역으로 청구?
어느 시장에서 대게를 사먹었는데 앞에는 큰수조가 있고 거기서 대게를 고르면 식당에서 찜을 쪄주어 먹는곳이었습니다.
다먹은 후 영수증을 보니 상차림비라는 내역으로 1인당 4000원이 계산되어있어 이건 무엇인지물어보았더니 말그대로 상차림비고 시장모든식당은 상차림비로 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식당에 들어올때 상차림비에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메뉴판에도 상차림비라는 말이없지 않냐고하니 왼쪽아래 작게 kg로 드시면 1인당 4000원추가라는 말이 상차림비다. 대게를 kg로 사먹은거아니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있었는데 최초 대게를 고를때 상차림비에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고, 둘째 메뉴판에 상차림비라는 정확한말이 없엇는데, 영수증에는 상차림비라는 이름으로 계산이 청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말로 애매하게 쓰고 장사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