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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매사촌65
기민한매사촌6521.04.04

메뉴판에는 다른말로 써놓고 영수증에는 다른 내역으로 청구?

어느 시장에서 대게를 사먹었는데 앞에는 큰수조가 있고 거기서 대게를 고르면 식당에서 찜을 쪄주어 먹는곳이었습니다.

다먹은 후 영수증을 보니 상차림비라는 내역으로 1인당 4000원이 계산되어있어 이건 무엇인지물어보았더니 말그대로 상차림비고 시장모든식당은 상차림비로 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식당에 들어올때 상차림비에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메뉴판에도 상차림비라는 말이없지 않냐고하니 왼쪽아래 작게 kg로 드시면 1인당 4000원추가라는 말이 상차림비다. 대게를 kg로 사먹은거아니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있었는데 최초 대게를 고를때 상차림비에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고, 둘째 메뉴판에 상차림비라는 정확한말이 없엇는데, 영수증에는 상차림비라는 이름으로 계산이 청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말로 애매하게 쓰고 장사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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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어 식당은 이를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문구로 어느정도 이해가능한 부분도 있어 법적인 제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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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상차림비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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