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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생긴뿔영양173
잘생긴뿔영양173
23.08.08

전세 계약 다운계약서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매물 아파트에 전세를 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사 사유가 없어 계약을 연장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전세 계약금(A)에서 낮춰서 계약하고 기존 전세금과 낮춘 금액(B)의 차이((A-B)에


대해 약 3프로의 이자로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낮춘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작성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 : 전세금 A

새로운 계약 : 전세금 B (+ A-B * 3% 이자[계약서에 명시 x])



1. 해당 계약이 다운 계약서에 해당하는지


2. 다운 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3. 위와 같은 계약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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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08.08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매시 양도소득세탈세,취득세탈세를 목적으로 한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고 임대차의경우 다운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어 협조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