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다운계약서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매물 아파트에 전세를 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사 사유가 없어 계약을 연장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전세 계약금(A)에서 낮춰서 계약하고 기존 전세금과 낮춘 금액(B)의 차이((A-B)에
대해 약 3프로의 이자로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낮춘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작성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 : 전세금 A
새로운 계약 : 전세금 B (+ A-B * 3% 이자[계약서에 명시 x])
1. 해당 계약이 다운 계약서에 해당하는지
2. 다운 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3. 위와 같은 계약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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