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한 질문) 세무 및 수출 관련 문의 건 입니다.
개인 사업자 창업을 했으며, 부업을 했었던 법인이 있었음.
바이어가 부업을 했던 법인에 한 달 전 물품 대금 선금 입금.
나머지 잔금은 개인 사업자에 잔금 입금
이미 물품 구매 해야하는 브랜드는 부업을 했었던 법인에 영세율 계산서 발행 완료 (7월16일)
수출필증은 개인사업자로 발행 완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세사 말로는 돈을 대리 송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문제 되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선 영세율 계산서 끊은 곳에서는 가산세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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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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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판단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 수출물품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판단입니다.
수출필증이 개인사업자인걸로 보아 개인사업자에서 수출한걸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에서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하여 삭제해야 할것이며, 개인사업자에서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법인에서 수출한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출한 물품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