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발급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거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서류들도 공톻적으로 고양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용노동부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위에 말씀하신것들은 모두 민원24시에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정부24시에서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위 말씀하신 자격증들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치르고 받으실 수 있을것 같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