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 발행 방법 알려주세요

인력공급 업종을 추가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업종 추가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을 제출해야한다 했습니다.

고용도농부에서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인 것 같은데

정확이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허가를 위해 첨부해야할 서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근로자파견 허가증은 신청 서식이 고용노동부 포털에 있던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과는 다른 허가증인가요?

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인력공급 업종 추가하려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인력공급업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 필요하냐” 문의 하면 여기서 거의 100% 파견사업 허가 안내로 연결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제한적 허용만 존재)된 상태이고,신규 허가 발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는 이유도 “제도적으로 사라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후 다른 회사에 보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 입니다.

    <필요 서류 (대표적인 것)>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보통 1억 이상)

    사무실 확보 증명

    4대보험 계획

    인력관리 계획 등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