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록업종 또는 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허가신청을 하여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2)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데, 서식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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