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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보석새71
소탈한보석새71
23.04.10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이제 막 사업자등록한 작은 회사입니다.

2월 중순부터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한 후,

지급 하기로 한 월급 250만원 중 15일치를 3월 10일에 받았구요, 명세서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2월은 중순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3월 중에 사장님이 한 번은 저에게

서로 좋자고 "4대보험 내주지 않는 걸로 재계약 하자"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럴경우 우리도 세금을 덜 낸다" 라며 막 설명해주시는데...

나중에 문제 될 거 없나요? ㅠㅠ

그리고 오늘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달라" 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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