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신고 등을 제대로 않는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 등은
다소 부담이 줄지만 향후 주택 취득, 예적금, 주식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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