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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라니170
한가한고라니17021.10.15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월부터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잡아주셔서 3개월동안 정확히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주신다고 하셨고 ,

5월부터 4대보험이랑 월급장부를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한달을 미뤄서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장부를 받았는데 154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10시에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1년이지나도 회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월급인상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것도 따로 통보없이 대리한테 얘기해서 전해들은 말이였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출퇴근장부는 따로없고 교통카드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지라 많은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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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잡아주셔서 3개월동안 정확히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주신다고 하셨고 ,

    1. 수습기간에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합니다.

    원하시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인가요?

    그렇다면 수습기간 감액하더라도 10퍼센트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1822480원*0.9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임금입니다.

    5월부터 4대보험이랑 월급장부를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한달을 미뤄서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장부를 받았는데 154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10시에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2.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 적용하면 주40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1년이지나도 회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월급인상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것도 따로 통보없이 대리한테 얘기해서 전해들은 말이였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3. 3개월 이후부터는 세전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출퇴근장부는 따로없고 교통카드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지라 많은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현재도 법 위반 중입니다.

    퇴직금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면 이것도 역시 법 위반입니다.

    매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후(청구금액 확인)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아하 커넥츠 이용해 보십시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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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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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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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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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3개월을 근무한 후에도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월급 182만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달 기록해두었다 2년차 되는 시점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장부가 없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출근 시 영상, 퇴근시 영상 등을 찍고, 급여 내역 등 퇴사시점에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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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실제 근무를 개시한 시점으로 경력을 산정할 것이나 입증자료로는 4대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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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입사일 근거자료(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정정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으로 세제하더라도 160만원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제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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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수습기간에는 1,822,480 x 90% =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은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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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월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비해 지급받으신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기 전까지 출퇴근 관련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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