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월부터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잡아주셔서 3개월동안 정확히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주신다고 하셨고 ,
5월부터 4대보험이랑 월급장부를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한달을 미뤄서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장부를 받았는데 154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10시에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1년이지나도 회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월급인상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것도 따로 통보없이 대리한테 얘기해서 전해들은 말이였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출퇴근장부는 따로없고 교통카드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지라 많은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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