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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라니170
한가한고라니17021.11.23

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쪽에서 근무하고있는 21살청년입니다.

제 입사날은 2020년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고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동안 4대보험을 안들고 150만원을 지불하신다고 하셧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회초년생이니 당연하게 받들고 일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셧다는이유로 1개월을 더 미루시고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월급은160만원이였고 4대보험금을 빼서 실수령액은 15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21년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안올려주셧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이 건축쪽이다 보니 경력을 채우고싶어서 2년정도까지는 다니고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너무나도 적게받아서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저희 회사에는 따로 출퇴근장부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나 이런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고하고싶은데 많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은 1년이상 기록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방법들도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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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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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바로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사건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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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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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받은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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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계좌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빈약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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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을 스스로 증명할수 없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

    교통카드기록들도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카톡 또는 녹취로 정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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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노동청 진정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질문자님이 기록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기록

    사업주와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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