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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고라니170
한가한고라니170
21.11.23

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쪽에서 근무하고있는 21살청년입니다.

제 입사날은 2020년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고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동안 4대보험을 안들고 150만원을 지불하신다고 하셧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회초년생이니 당연하게 받들고 일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셧다는이유로 1개월을 더 미루시고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월급은160만원이였고 4대보험금을 빼서 실수령액은 15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21년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안올려주셧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이 건축쪽이다 보니 경력을 채우고싶어서 2년정도까지는 다니고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너무나도 적게받아서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저희 회사에는 따로 출퇴근장부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나 이런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고하고싶은데 많은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은 1년이상 기록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방법들도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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