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퇴직소득 100만원 산정 기준?
부양가족이 종합소득(퇴직금포함)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시 불가능 하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받은 게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해서
25년 1월 중에 받았어도 24년 소득인 퇴직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귀속시기가 2024년이고 지급만 2025년에 받은 것이라면 2024년의 퇴직급여로 보는 것이 맞기에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24년도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