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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3

실비보험,MRI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며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으라고 하던데 실비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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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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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소견으로 찍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검사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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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단순두통, 만성 두통 등 겪는증상이 있어서 환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mri의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게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질환이 의심되어 mri촬영을 하게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17년 4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분들이라면 mri의 경우 비급여 3종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어있기때문에 정액한도 내에서 실비보장을 받을수있기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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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가 따로 안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만 동일부위는 1년에 한번만 보장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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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만 명확히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의견드립니다

    단 외래시 검사비와 한도금액을 잘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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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진료에 의해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자실손의 비급여 MR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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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으로 인한 촬영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통원 촬영시 통원한도로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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