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일용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용직 근로자로 받는 수당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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