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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브라219
숙련된코브라21921.11.21

중과실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많을때?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일때 형사합의는 최고피해자하고만 해도 형사합의를 한걸로 인정한다 가 맞나요?

최고 피해자가 아닐시 형사합의를 안해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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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경감될 뿐입니다.

    결국 형사 합의의 목적은 처벌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라서 모두 형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제일 많이 다친 사람과는 형사 합의 함으로써 처벌의 경감을 노릴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자체 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 모두와 형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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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피해자와 각각 하는 것이며 보통 부상이 심한 피해자와 합의를 많이 합니다.

    부상이 심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이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을 것이며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형사건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 판결에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가급적 여러명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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