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상해 기준은 일반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 중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