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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21.03.28

교통사고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에 해당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중상해 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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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진단 주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해 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경우 중상해로 처리 됩니다.

    중상해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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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실명,청력의 완전손실 등.. 불치나 영구적으로 불구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을 당할때 중상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진 3~5주 정도의 사고의 경우 초진은 짧지만 실명 이나 고도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인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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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상해 기준은 일반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 중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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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면 참작이 많이 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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