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에 해당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중상해 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