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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봉든든한타킨272
리차봉든든한타킨27224.03.28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 1명만해도 되는지요? 합의금은 반반씩 합의하는지요 5백이라면 2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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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그 여럿과 모두 합의가 되야 합니다. 물론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사유로 적용되실 수는 있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시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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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2명이면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각 피해자마다 정하는 것이고 반반으로 나누어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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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2인인 경우라면 각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에 대한 합의를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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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협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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