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가족생활보험? 누수 및 주소변경
이사는 3년전에 하고 등본상 주소 변경을 했고 누수사고 난 집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험증권상 주소 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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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입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는데 변경을 안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보험사 보상과에 잘 이야기하면 협의되는 부분입니다.
청구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누수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험증권상 주소 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통상 주소변경시 이를 알리고 증권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딩 주소로 이사하였음을 주민등록증본으로 입증하고 미 고지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본인집이면 보상은 안되고 아랫집 등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상에는 그 부분이 확인이 안되기에 일단은 아랫집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기본보장 조건은 피보험자의 보험사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배상은 주소지확인이 필요 없지만 누수배상은 가입중인 보험사 등록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다른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