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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족생활보험? 누수 및 주소변경

이사는 3년전에 하고 등본상 주소 변경을 했고 누수사고 난 집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험증권상 주소 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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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영 보험전문가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가입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는데 변경을 안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보험사 보상과에 잘 이야기하면 협의되는 부분입니다.

    청구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누수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험증권상 주소 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통상 주소변경시 이를 알리고 증권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딩 주소로 이사하였음을 주민등록증본으로 입증하고 미 고지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본인집이면 보상은 안되고 아랫집 등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상에는 그 부분이 확인이 안되기에 일단은 아랫집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기본보장 조건은 피보험자의 보험사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배상은 주소지확인이 필요 없지만 누수배상은 가입중인 보험사 등록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다른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