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입대가 가능한지
된다면 신분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병대라면 기수제니까 들어가면 병장급 이상 짬인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병사신분으로 다시 재입대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