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키위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 공연 표현의 일부로 흡연 장면이 필요한 경우 대체용품을 개발하거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토록 안내
※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단속과정에서 종종발생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