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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0.18

금연구역은 전자담배도 금지되지 않나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흔하게 보이고

심할때는 공공시설물의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몇번봤습니다

제지하니 냄새가 안나니 괜찮다는 논리던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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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가 금지 입니다. 냄새가 안나서 괜찮다고 막피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어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비단벌레279입니다.

    입에서 나는 연기 중에 입김 빼고 다 금지입니다

    전담은 냄새 안나서 괜찮다는 꼰대들도 있지만 안피는 사람은 냄새가 나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담배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전기를발샘시켜 열을 흡입하는방싴이라 니코틴용액이나 연초,열초고형물읃 전기장치를사용하여 체내로 흡입되기때문에 해롭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연구역에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여기엔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연 구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담배도 전부 금지 입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일반연초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블랙키위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 공연 표현의 일부로 흡연 장면이 필요한 경우 대체용품을 개발하거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토록 안내
    ※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단속과정에서 종종발생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핫한에뮤95입니다.

    물론 전자담배도 금지입니다

    모르고 피우는 사람이 많은듯요

    피는사람은 본인이지만 다른 다수의 사람이 피해본다는것을 왜인지하지 못하는건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