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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28

문콕사고도 자동차사고부상 특약 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차량이 출발하는데 옆주차차량이 문을쎄게열어 서로 보험사가 왔다갔는데요.

오는 근육이 놀래 병원가서 약처방 받고왔는데 이런사고도 자부상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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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간곳에 진단서 받은걸로 대인접수 요청하고 상대보험사의 대인지급결의서로

    본인 운전자보험사에 제출하면 상해급수에 따른 자부상 가입금액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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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부상은 상해등급 1~14를 받아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진단서에 명기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문콕의 정도가 근육의 경직까지 갈 수 있는 정도라야

    가해자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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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긴데 방지턱은 어떻게 넘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자부상이 지금 이런 건들 때문에 한도나 보장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접수할때 경찰서에 사고사실확인서까지 발급하라고 하는겁니다.


    처리하시더라도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대물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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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쪽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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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었다면 자동차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운전자 보험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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