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전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팔꿈치를 치었습니다.처음엔 괜찮았는데 갑자가 손이 저리더라고요.그래서 보험처리하신다고하여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얘기하시는데 무슨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상을 입으신 점에서 우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이후에 후유 장애 등을 제외하고 관련 손해 등에 대해서 산정하여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받으신 신체 부상의 손해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시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 정도, 소득,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항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보통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시 100-200정도, 통원시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