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놓치시더라도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