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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테리어143
새까만테리어14320.04.23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를 받고 품 목별 사세하게 견적서를 받아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발급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를 학고 시일이 많이 지나도 계산서를 주지 않는데 어덯게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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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사실을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 증명자료와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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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발행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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