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를 받고 품 목별 사세하게 견적서를 받아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발급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를 학고 시일이 많이 지나도 계산서를 주지 않는데 어덯게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사실을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 증명자료와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발행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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