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사실을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 증명자료와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