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 퇴사를 하셔서
저에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피부양자로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번) 건강보험 적용 가능
2번)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건강보험 비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다 똑같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다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자녀분 건강 보험으로 재산이 초과되어 등록이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