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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70
금쪽같은개7022.11.0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중 병원 이용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 퇴사를 하셔서

저에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피부양자로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번) 건강보험 적용 가능

2번)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건강보험 비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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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다 똑같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다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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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자녀분 건강 보험으로 재산이 초과되어 등록이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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