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휴업보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수술은 사고현장 인근 병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 산재 보험이면 더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혹시 오래 입원 하면 추후에 휴업급여 신청시 기간 산정을 더 길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원 후 집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여러 휴업급여 중 고령자의 휴업급여도 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이렇게 되면 휴업급여는 수술받은 병원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 받는 병원에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처리로 요양급여까지 받은 경우 회사로 복직이 당연한건지 아니면 복직을 희망하길 주장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