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한결같은벌4
한결같은벌422.06.21

정차되어있는 뒷차를 앞에서 박았어요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뺄려고 봤을때는 뒤에 차가 없어서 후진을 했는데 나중에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차빼기 직전에 정차를 했더라구요

악셀은 안밟았고 브레이크페달만 뗀상태로 1미터도 못가서 박았네요ㅠ상태차 번호판이 좀 찌그러졌는데 도색해야겠다해서 대물접수해줬는데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하네요ㅠㅠ

이런경우 해줘야 하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해줘야 하나요?

    : 일단, 님이 후진중 사고라면 님이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 채무부존재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속의 속도로 가벼운 접촉 사고일 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판단이 내려지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을 통하여

    상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런 식의 처리가 복잡하고 신경쓰기 싫은 경우에는 그냥 대인 접수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뒷 차와 충돌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물뿐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할 경우 대인 처리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