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해줘야 하나요?
: 일단, 님이 후진중 사고라면 님이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 채무부존재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