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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

멈춰있는 차 박고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경우

주차되어있는 차였는데 후진하다가 쿵 했고 놀래서 앞으로 다시 빼는데 각도 이상하게 빼서 다시 주차하려다가 뒤애 차가 너무 많아서 그 위에 주차하고 다시 바로 내려와서 차주와 얘기하고 보허처리햇습니다

이 경우에 뺑소니해당되나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를 이탈해야하는 이유가 있었고(차량 정체) 곧바로(약 5분내외) 현장으로 돌아왔다면 처벌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