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내원한지 얼마나 지나서까지 실비 실손 보험 청구가.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병원에 가서 다시 받아서 내면 되느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후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병원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 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하니 재발급 요청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받고 3년안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하니 나중에 병원 치료 받을경우 한꺼번에 발급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약관과 상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등 보험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 방문하여 재발행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고 분실한 영수증은 해당병원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진료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는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경우 병원에가서 재발급가능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청구는 3년전 병원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서류들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하는 손해일 경우)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발병일로 부터 3년으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다시 병원에 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은 병원가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되며 실비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