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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4.07

실비 실손 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해도 되나여?

병원에 내원한지 얼마나 지나서까지 실비 실손 보험 청구가.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병원에 가서 다시 받아서 내면 되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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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후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병원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 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하니 재발급 요청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받고 3년안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하니 나중에 병원 치료 받을경우 한꺼번에 발급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등 보험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 방문하여 재발행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고 분실한 영수증은 해당병원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진료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는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을경우 병원에가서 재발급가능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청구는 3년전 병원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서류들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하는 손해일 경우)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발병일로 부터 3년으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다시 병원에 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은 병원가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되며 실비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