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공간을 모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식당 이용객의 이용을 위해
주차 금지를 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공간이 임차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공 도로 내지, 타인의 사유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의 주차장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