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자가, 본인 상가 앞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OO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가, 본인 식당 앞 공간을 별도의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고깔 등으로 주차를 금지하면서 실제 'OO식당'을 이용하는 방문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나요?
상가 앞 공간이 실제 'OO식당'의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모두 금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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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공간이 0 0식당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상가관리규약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경우)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공간을 모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식당 이용객의 이용을 위해
주차 금지를 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공간이 임차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공 도로 내지, 타인의 사유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의 주차장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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