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거용인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딋쪽으로 차량 3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주가 상가임대인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게 앞에 인도위에 주차를 하라는데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 주차하기 힘듭니다 계약할때 주차장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라하는데 법적으로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상가입주인도 주차장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에 만약 주택이 3호실이 있는것이면 애매합니다만 그보다 작은경우는 주차를 거부할수는 없고 처음부터 주차장 이용금지특약이 없으면 지정주차가 아닌 공용이므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