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지인 사고라 블랙박스가 없는점 죄송합니다.
제 지인이 3차선에서 달리는 도중 2차선으로 변경을 하였고 2차선으로 다 들어올때쯤 1차선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제 지인 운전석과 운전석 뒷자리 사이쪽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1차선은 좌회선 차선이었고 2차선은 직진 차선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지인에게 3대7까지(제 지인 3 ) 생각하라고 하는데..심지어 같은 보험사라.. 이럴경우 보통 어느정도 비율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3 :7 로 산정을 했다면 지인은 차선 변경이 완료된 후에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으로 본 것입니다.
진로 변경시 사고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프로가 됩니다.
쌍방 진로 변경시에는 50 대 50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쌍방 진로 변경으로 볼 것인지 상대차의 진로변경으로만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글 내용으로 볼때 2차선으로 변경한 차량이 완전한 차선 변경 상태가 아니라 차선 변경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1차선이 실선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