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기준 최저월급계산 부탁드려요
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주 6일 8시간 근무 월 세전 2.395.980원, 거기에 식대 20만원
보험비 245.430원 제외하고 2.350.550원 받았는데 20만원은 다시 사장부모통장으로 입금하라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61=2,573,46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43=2,395,9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860원=2,574,8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