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180만원(과세) 20만원(비과세)
총 200만원 급여
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9620원에 적합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9,620원= 1,755,554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바, 월 기본급만으로 1,755,554원 이상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시는건가요?
그 가정 하에 최저시급 적용하면 1,755,553원 나오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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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식대 항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6.5×5×0.5+8)÷7×365÷12=279
월 최저임금=9,620×279=1,798,94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755,554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75.5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총 200만원이고 주5일 1일 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