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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주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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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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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근처 경찰서에 가져가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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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취거 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분실물이라면 이를 경찰서 등에 유실물로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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