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주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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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근처 경찰서에 가져가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취거 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분실물이라면 이를 경찰서 등에 유실물로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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