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가져가면 법을 위반하는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길을가다가 주운 물건을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이던 물건이던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가다가 주운 물건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