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인력알선을 하고있는 직업소개소 업체입니다.
관내현장이 아닌 외지로 갈때 유류대를 지급하며 현장에서 오라고하는 경우가있는데요 이럴때 보통 근로자의 자차에
다른근로자들이 동승하여 현장까지 이동하곤합니다.
혹시 이럴때 출.퇴근시 차량사고가 일어난다면 해당 사업자의 책임부분이있지않나요?
그리고 혹시 인력알선업체가 해당 차주운전자에게 부탁을하여 현장까지 이동하곤하는데 해당 차주가 인력알선업체인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도있나요?
출퇴근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부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차주는 그 책임 일부(차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것입니다)를 알선업체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