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운전직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려하는데
그동안 여러명을 선탑을 태워주며 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약속도 제대로 안지키고 일하는차를 자기맘대로 사용하고 방치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서야 온갖사유를 가져다 붙이며 사람피곤하게 하는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상 화물차관련해 여러사항과 일하는제반사항등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뜰수있는지 ..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공증을 진행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