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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23.02.21

운전직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공증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운전직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려하는데

그동안 여러명을 선탑을 태워주며 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약속도 제대로 안지키고 일하는차를 자기맘대로 사용하고 방치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서야 온갖사유를 가져다 붙이며 사람피곤하게 하는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상 화물차관련해 여러사항과 일하는제반사항등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뜰수있는지 ..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공증을 진행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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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이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공증 절차에 관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증 중 사서증서의 인증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근로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수정해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