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입주 전세금 대항력
안녕하세요 청년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중도퇴실하고 입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께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하시고, 당첨된 청년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조금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짐을 남겨둔뒤 직계가족을 동거인으로 등록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걸까요?
2. 제가 전세계약 만료가 올해 9월인데, 만약 9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청년주택을 포기.. 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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