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5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