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실효상태에서 4달치 12만원 입금했는데
굳이 필요없는 보험이다 싶어서 12만원 입금한거 취소해달라고 해도 안되나요??
해지환급금이 딸랑 5만원이라 12만원 낸게 아까워서요. 입금취소해달라면 해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낸 보험료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건 가입한지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때뿐입니다 더구나 실효된 보험을 4개월분을 납입한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보험계약 체결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경우로서 계약할 때 보험약관, 청약서사본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불이행, 자필서명 불이행 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