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전화로 보험을 들었으며 필요 없는 보험(식물인간되어야 돈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보험임 제가 항만 중장비 정비해서 혹시 몰라서 가입했는데 필요가 없네요.)을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해약을 한 후에 담당자가 전화한 것 안 받으니 문자로 좋은 보험인데 왜 해약했냐 다른 좋은 것도 있으니 문자 보면 연락달라라는 문자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11월에 보험비가 빠지고 10월에 해약했으니까 11월은 돈이 나가나?하고 넘어갔는데 12월에 또 빠져 나갔네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어디로 문의를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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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신 후 환불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해지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하면 기존 상담사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역을 알려주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비가 계속나간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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