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취소 및 발행관련 문의 합니다
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임대인한테 11월부터 임대를 진행했습니다.
사용기간이 11월 11일~12월11일 인데 대표님이 11월 5일자로 발행하라고 하셔서 해당일자로 임대료와 관리비 발행을 했습니다.
임대인측에서 월세가 후불제라 끝나는 시점(12월11일)에 발행하는거라고 하여 11월 5일 세금발행마이너스 하고 12월 5일로 발행요청 하였습니다.
어제가 11월 세금발행 마감일이라 세금발행 어제자꺼 누르고 마이너스로 수정발급 해도 되나요..?
아직 회계쪽 초보에다 회사에 알려주는 사수도 없어서 많이 미숙합니다.
아래의 번호대로 답 부탁드립니다..
11월11일 ~12월 11일자 임대와 관리비를 11월 5일날 발행하면 안되는지, 12월 5일자로발행해야된다몀면 사유도 알려주세요ㅜ 흐름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2.만약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한다면 어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들어가서 수정발급하고->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들어가서 모두 0하고 취소 하나요?
아니면 11월분 세금발행 기간은 어제까지 인데,이런경우 금일날짜로 마이너스 해야되나요?
만약 전월꺼 취소한다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수정발급을 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관리 차원에서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상 돈을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11월분을 마이너스 치고 12.11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